[세금 클리닉] 가주 세무국의 4709 노티스
Q.자영업자인데요. 가주 세무국으로부터 4709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감사 통지서 같아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지난주부터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서는 2019년 세금 신고서에 자영업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Significantly Higher Than Expected)’ 스케줄 C 비즈니스 비용을 보고한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정하라는 노티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1월부터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훨씬 더 많은 양의 노티스를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노티스는 양식 FTB 4709의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발적 수정 권고 노티스의 목적은 납세자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노티스는 감사가 아니며 가주 세무국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더라도 납세자가 감사를 위해 선정될 가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스케줄 C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스케줄 C 비용의 액수가 큰 납세자는 공제가 사업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속 큰 액수의 비용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가주 세무국에서 2019년과 모든 연도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특정 비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스케줄 C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케줄 C 감사 영역에는 비즈니스 식사 및 여행, 마일리지와 같은 자동차 및 트럭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이슈가 생기면 납세자는 자신이 청구한 큰 액수의 공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게 되면 추가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 비용공제 금액이 감사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약속하는 3만 달러의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죠. 이 과정의 비용을 소규모의 부동산 중개인이 교육 비용을 세금보고서에 공제한다면 가주 세무국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가주 세무국의 유사한 서신 캠페인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는 많은 납세자는 추가세금을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가주 세무국에 페이먼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성공했기 때문에 가주 세무국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자체 수정 서신을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주 세무국의 요구를 받았다고 해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서류에는 주행 거리 기록(Mileage Log)이나 총 주행 마일을 보여주는 차 수리 영수증과 같은 기록이 포함됩니다. 식사와 여행경비의 경우에는 날짜, 목적지, 사업 목적 또는 납세자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상의 이익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티스를 받게 되면 공인 회계사와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무국 공소시효 비용공제 금액 비즈니스 비용 감사 프로그램